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흑미 나. 생산년도 : 2009년 다. 회수사유 : 잔류농약(EPN) 0.2ppm검출(기준치:0.1ppm) 라. 회수방법 :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고창청보리잡곡영농조합법인 바. 영업자주소 : 전북고창군공음면선동리543-5번지 사. 연락처 : 063)562-7372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청 : 고창군 환경위생사업소 식품위생담당 063) 560 - 2546 - 담당자 김미영 063-560-2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