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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 작성자
    박정호
    작성일
    2010년 6월 22일
    조회수
    2192
  • 담당부서
    재난안전관리과 ..
    전화번호
    810-7983
  • 첨부파일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 익수사고 발생시 국번없이 119(해수면 122)로 신속히 신고한다.


  ○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는 큰소리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절대로 구하려고 물속에 뛰어들지 않도록 한다.



  ○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로프나 튜브 또는 주위의 긴 막대기 등을 던져 잡고 나오도록 하고, 부득이 접근시에는 반드시 수영에 익숙한 자가 익수자 뒤에서 접근하여 구조하도록 한다.


  ○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였을 때에는 원인이 호흡 곤란이므로,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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