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안내
사업기간 : 2010. 2. 1 ~ 2011. 1. 31
서비스 대상자
연 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재가장애아동, 시설입소아동)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소득수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
(단위:천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
1,308 |
2,394 |
3,379 |
3,913 |
4,251 |
4,590 |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
․ 다만, 영․유아(만5세 이하)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 대체 가능
대상자 선정 절차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매월9일한)
- 소득 기준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원
서비스 내용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 제공
※ 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공 불가
소득수준 |
등급 |
정부지원액 |
본인 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
다형 |
월 22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
가형 |
월 20만원 |
2만원 |
차상위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50%이하 |
나형 |
월 18만원 |
4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50%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100%이하 |
라형 |
월16만원 |
6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