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민속죽염(2회 구운 죽염)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0.06.01.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쇳가루) 기준초과
【기준:10mg/kg, 검사결과:117.8mg/kg】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최태규(민속죽염)
바. 영업자주소 :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리 54번지
사. 연락처 : 054) 733-347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상북도 영덕군 환경위생과(☏ 054-730-6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