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모시떡(반제품)
나. 제 조 일 자 : 2010. 06. 08.
다. 회수사유 : 세균수 8,000,000마리/g (기준:3,000,000마리/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송학모시떡사랑
바. 영업자주소 : 광주 북구 두암동 947-1번지 상가동 105호
사. 연 락 처 : 062-261-7514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광주광역시 북구청 (위생과 담당자 조아라)
☏ 062-510-1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