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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알림

  • 작성자
    전은숙
    작성일
    2010년 6월 21일
    조회수
    2175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유통..
    전화번호
    032-810-7882
  •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45호(2010.6.16)]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고시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중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제개정 고시 등' 코너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2010-45호, '10.6.1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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