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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알림

  • 작성자
    장희아
    작성일
    2010년 7월 23일
    조회수
    2176
  • 담당부서
    유통식품관리팀
    전화번호
    032-810-7880
  • 첨부파일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모닝스찹쌀가루(냉동제품)

 나. 제조일자 : 2010.07.05(유통기한 : 2011.01.04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초과

             (기준:3,000,000이하, 검사결과:21,000,000)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한울식품(대표:손영진)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908-10

 사. 연 락 처 : 031)264-1940

 마. 기    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용인시 복지위생과 (담당자 : 임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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