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ONE PLUS 원플러스 / 캡슐 (기타가공품)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2.5.10까지
다. 회 수 사 유 : 덱사메타손 검출(기준:불검출)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고려메디팜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437
사.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해당 회수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