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생활쓰레기! 재활용이 먼저입니다”
◎ 배출 및 수거시간(공동주택 제외) : 화요일 저녁8시부터 새벽(2시까지)배출후, 수요일 새벽에 수거
◎ 배출 방법 : 재활용품만 이물질을 제거하여 내용물이 보이도록 투명봉투, 마대 등에 담아 문전 배출하시면 됩니다.
◎ 재활용품 분리배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
구 분 |
재활용 가능 품목 |
재활용 불가능 품목 |
품 목 |
배출 요령 |
종이류 |
신문지, 책류, 종이상자류,
봉투류, 포장지 등 |
이물질(철핀,코팅)제거후 물기에 젖지 않게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종이류, 테이프, 기타 이물질이 섞인 경우 |
종이팩류 |
우유팩, 주tm팩 등 |
종이팩을 헹구고 펼쳐서 말린후 배출 |
|
고철류 |
고철, 알미늄, 양은, 스텐,
철판 등 |
투명한 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고무, 플라스틱이 합성되어 있는 제품 |
병 류 |
맥주, 소주, 음류수, 드링크 병류 |
-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빈용기 보증금대상 유리병은 소매점등에서
환불(20 ~ 300원)
유리병(소주, 맥주, 음료)은 소매점 등에서
그업소의 판매제품에 한하여 보증금을 환불
받을 수 있음 |
화장품병, 식기류, 도자기류, 거울, 깨진 유리 등 |
캔 류 |
알미늄캔, 철캔 등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후에 배출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부탄가스통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
담배꽁초, 페인트, 오일 등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 |
플라스틱류 |
PET,PVC,PE,PP,PS,PSP 재질의 용기․포장지
(페트병,세제용기, 우유병,
음료수병, 스티로폼 식품 포장용기등)
스티로폼완충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또는 은박지, 팹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 한 후 배출 |
완구, 전화기. 비디오테이프,,
옷걸이, 전자제품 등 재질혼 합제품 등, 음식물 등 이물질
이 묻어 있거나 코팅된 스티 로폼 |
비닐류 |
분리배출 표시되어 있는 과자, 라면, 세제 봉지류, 음식료품 포장 봉지 |
이물질 제거후 투명한 봉투에 차곡차곡 담아 배출 |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따로 배출) |
스티로폼 |
|
- 이물질,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전제품(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직접배출 |
|
전자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휴대폰 |
- 신제품 구입처에서 기존제품(※ 다른 제조 업자, 수입제품 포함)과 포장재를 무상 회수 토록 의무화됨 |
|
폐건전지 |
손목시계에 사용되는 전지 : 수은 전지(NR, MR),산화은전지(SR),
충전용 전지 : 니켈, 카드뮴전지 |
- 수은전지,산화은전지는 판매소를 통하여
역회수
- 기타전지는 공동주택, 동사무소, 대형마트, 초.중,고등학교 등에 마련된 수거함에 배출 |
-기타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분리배출) |
폐형광등 |
직관형, 환형(원형), 기타형 (안정기 내장형, 콤팩트형) |
- 공동주택, 동주민자치센터 등에 마련된 수거함에 배출 |
백열등, 각종 전구류는 황색 봉투에 넣어서 배출 |
폐의류 |
관내 비치된 의류수거함은 개인민간사업자가 설치하여 수거하므로, 의류수거함 철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폐의류는 사업장폐기물(황색봉투)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황색봉투판매처 -> 슈퍼등 종량제봉투판매업소) |
○ 문 의 : 연수구청 청소행정과(☎810-73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