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조미마른쥐치포(조미건어포류)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09.7.21 (2011.7.20까지)
다. 회수사유 : 방사선조사 양성 판정된 제품 소분유통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바다플러스
바. 영업자주소 : 대구 수성구 황금동 709-4
사. 연락처 : 053) 767-080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과(☏ 053-666-2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