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초코그레이즈케익 - 코코넛 라운드
- 스트로베리라운드 - 턴오버블랙
- 턴오버화이트 - 초코코코넛케익
- 크럼케익 - 초코라운드
나. 유통 기한 : 2010. 09. 22. (제조일 : 2010. 06. 23.)
다. 회수 사유 :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유통
라. 회수 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 영업자 : (주) 팔래스 코리아
바. 영업자 주소 :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889-1 동일테크노타운C동 3405호
사. 연락처 : 031-420-0815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안양시 위생과 (담당자 김종필) 031-389-5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