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옥수수가루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2.02.08.까지
다. 회수사유 : 이산화황 기준초과
(이산화황 0.061g검출, 기준 0.03g/kg)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초야식품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569-3번지
사. 연락처 : 043) 877-493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충북 음성군청 주민생활복지과 (☏ 043-871-3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