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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

  • 작성자
    전은숙
    작성일
    2010년 8월 26일
    조회수
    2326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유통..
    전화번호
    032-810-7882
  • 첨부파일
 
위해식품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⑴ 하나단무지 [포장단위:1kg]

                            ⑵ 황소바위단무지 [포장단위:1kg]
  나. 제 조 일 자

   (유 통 기 한)  ⑴ 유통기한 2011.01.18까지

                          ⑵ 유통기한 2011.01.17까지
 
다. 회 수 사 유  수거검사결과 이산화황 기준 초과 검출
                [기준0.03g/kg 검출 ⑴0.09g/kg  ⑵0.095g/kg]
 
라. 회 수 방 법   자진회수
마. 회수 영업자  대성식품 최진우
바. 영업자 주소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황소바위길 47번지
사. 연  락  처      031-949-1129
마. 협 조 요 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나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는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파주시청(담당자 유통경제과 이동석, 031-940-8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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