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뉴팥빙수꽁꽁 (빙과류)
나. 제 조 일 자 : 2010. 07. 13
다. 회 수 사 유 : 황색포도상구균 검출(기준 불검출)
라. 회 수 방 법 : 제조업자 및 유통전문판매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전은배 (주)후로즌델리
바. 영업자주소 : 아산시 신동 340
사. 연 락 처 : 041)549-9101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아산시 민원위생과 (담당자 이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