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사포닌을 마시자 young차(다류)
나. 제 조 일 자 : 2010. 06. 30
다. 회 수 사 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검출(기준초과]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산동농협가공공장 손문규
바. 영업자주소 : 밀양시 단장면 단장리 781
사. 연 락 처 : 055) 351-0420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밀양시 사회복지과 (담당자 박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