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새우(수입건어물]
나.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년[제조일자:2010.03.18)
다. 회 수 사 유 : 검사결과 이산화황 부적합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김찬호[오주무역]
바. 영업자주소 : 인천시 중구 항동7가 25-6
사. 연 락 처 : 032-883-3342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해당 회수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32-442-4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