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샤르망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0.07.19 (2010.08.19까지)
다. 회수사유 : 제조과정 중에서 위생곤충(파리) 혼입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동산베이커리
바. 영업자주소 :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신당리 1101번지
사. 연락처 : 053) 614-517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위생과(☏ 053-668-2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