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고려홍삼캔디
나. 유통기한 : 2012. 04. 20일 까지
다. 회수사유 : 제조공정중 유리조각 혼입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일물산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9-24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업소는 영업시설이 무단멸실된 상태로 영업주는
연락두절됨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해당소재지 행정청으로 반품하여 동제품이 압류, 폐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판매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천시보건소 위생과 (☏032-625-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