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⑴ 하나단무지 [포장단위:1kg]
⑵ 황소바위단무지 [포장단위:1kg]
나. 제 조 일 자
(유 통 기 한) ⑴ 유통기한 2011.01.18까지
⑵ 유통기한 2011.01.17까지
다. 회 수 사 유 수거검사결과 이산화황 기준 초과 검출
[기준0.03g/kg 검출 ⑴0.09g/kg ⑵0.095g/kg]
라. 회 수 방 법 자진회수
마. 회수 영업자 대성식품 최진우
바. 영업자 주소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황소바위길 47번지
사. 연 락 처 031-949-1129
마. 협 조 요 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나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는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파주시청(담당자 유통경제과 이동석, 031-940-8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