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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

  • 작성자
    전은숙
    작성일
    2010년 9월 18일
    조회수
    2132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유통..
    전화번호
    032-810-7882
  • 첨부파일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生生(생생)우동면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제조일자

유통기한

비  고

2010. 07. 27

2010. 12. 26까지

 

2010. 08. 16

2011. 01. 15까지

 

2010. 08. 17

2011. 01. 16까지

 

2010. 08. 23

2011. 01. 22까지

 

2010. 08. 24

2011. 01. 23까지

 

2011. 08. 30

2011. 01. 29까지

 

다. 회 수 사 유 : 방사선 조사 원료 사용 미표시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이 상 윤  (주)농심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203-1

 사. 연  락  처 : 080-023-5181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군포시 위생자원과 (담당자 탁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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