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生生(생생)우동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제조일자 |
유통기한 |
제조일자 |
유통기한 |
2010. 07. 22 |
2010. 12. 21까지 |
2010. 08. 24 |
2011. 01. 23까지 |
2010. 07. 23 |
2010. 12. 22까지 |
2010. 08. 25 |
2011. 01. 24까지 |
2010. 07. 28 |
2010. 12. 27까지 |
2010. 08. 26 |
2011. 01. 25까지 |
2010. 07. 29 |
2010. 12. 28까지 |
2010. 08. 31 |
2011. 01. 30까지 |
2010. 08. 11 |
2011. 01. 10까지 |
2011. 09. 01 |
2011. 01. 31까지 |
다. 회 수 사 유 : 방사선 조사 원료 사용 미표시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이 상 윤 (주)농심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203-1
사. 연 락 처 : 080-023-5181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군포시 위생자원과 (담당자 탁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