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양념쭈꾸미
나. 제조년월일 : 2010. 08. 31.
다. 회수사유 : 세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판매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참뜸팡이주식회사
바. 영업자주소 : 의정부시 용현동 544-4 용현빌딩 5층
사. 연락처 : 031) 853-3550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 의정부시 (☏ 031-828-4534 위생과 이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