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민속식혜 (업소명: 민속식혜)
나. 제조일자 : 2010. 8. 25.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6개월)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 검사결과 부적합
(세균수 기준초과 및 대장균군 양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민속식혜
바. 영업자주소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451-29
사. 연락처 : 02-6083-2880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 서대문구청 보건위생과(☏02-330-89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