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희망키움통장 사업 추진계획
1) 목 적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자립자금 지원
2) 지원대상
①취업자가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
②특례수급자 가구(자활, 의료, 교육)
③시설수급자 가구
⇒ 위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
- 지원액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저축 + 본인저축에 대한 매칭금
- 근로소득장려금 : 【근로소득 - (최저생계비×0.6)】× 1.05(장려금율)
- 매칭금 : 본인저축(5만원, 혹은 10만원)에 대한 1:1 지원
⇒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4) 지원기간
- 3년
5) 지원제외 대상
- 신청자 혹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유사사업 참가자인 경우
- 자활장려금 수령자
6) 신청 및 선정방법
- 신청기간 : 2010. 10. 14(목)까지 (평일 월~금, 09~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