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천마액티브환
나. 유통기한 : 2012. 1. 21.까지
다. 회수사유 : 보존료(안식향산)검출
※ 0.0071g/㎏검출 (기준 : 불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에프앤비바이오
바. 영업자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리 268
사. 연 락 처 : 041) 555-8301~2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천안시청(환경위생과 담당자 남상태)☎041)521-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