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바로먹는동원참치회
나. 유통 기한 : 2011. 8. 26까지
다. 회수 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대장균군 기준 초과)
(기준 10/g 이하, 검사결과 620/g)
라. 회수 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 영업자 : 영어조합법인 예송 대표 오영택
바. 영업자 주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1249
사. 연락처 : 033)375-6116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영월군청(담당자 사회복지과 권현주 033-370-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