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도․점검기간 : 2010. 10. 12 ~ 10. 15(4일간)
○ 지도.점검업소 : 53개소
○ 지도점검반 편성 : 2개반 4명(공무원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
○ 중점 지도.점검사항
◇ 공 통 사 항
-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 신고한 식품유형 외의 품목류 생산판매 여부
- 표시기준 적정여부 및 무신고 제품 원료 사용여부
- 영업시설기준 및 종사자 건강진단등 개인위생관리 적정여부
- 자가품질검사 실시 및 기록보관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및 제품 원료사용 유무
- 식품생산자실명제 참여업소의 생산자 기재유무 확인
◇ 식용유지 착유기 사용업소: 참기름, 들기름
- 착유기는 작업 시작 전.후 반드시 청소하여야 하며 그 주변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는 지 여부
- 착유기는 기기 및 그 주변의 청소가 용이하도록 벽면과 충분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였는 지 여부
- 착유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착유기 등 기계.기구류가 먼지, 해충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어 관리하는 지 여부 등
○ 교육 및 홍보
- 영세한 시설과 영업자의 위생의식 결여 등으로 위생수준이 취약한
생계형 식품취급업소 영업주에 대하여 위생교육 및 식중독 예방홍보 병행실시
- 식용유지 착유기 사용업소에 대하여 일일 위생관리 점검표 서식 배부
(점검 및 기록방법 영업주 교육 실시 병행)
- 시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식품 생산자실명제 홍보 및 참여 독려
- 식품생산자실명제 스티커 미수령업소 스티커 배부
- 기계.기구류 안전관리 지침 배부
- 부정.불량식품 및 부적합 제품 원료 사용 금지 안내
- 식품안전성검사청구에 대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