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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

  • 작성자
    위생관리과
    작성일
    2010년 10월 6일
    조회수
    1994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유통..
    전화번호
    032-810-7882
  • 첨부파일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속리산 산소수 산물

 나. 유통기한 :  2011.08.12, 2011.09.10일까지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세균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산에프앤디(주)

 바. 영업자주소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상궁리 201

 사. 연락처 : 043-543-4000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보은군청 환경위생과(식품안전담당자 이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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