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 6주년
2010년 성매매 예방 캠페인
2004.9.23 『성매매 방지법』시행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성매매 피해여성을 보호하고 지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탈 성매매를 결심하더라도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현실의 문턱에서 위협과 두려움을 느껴야 했던 피해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새로운 삶을 정부가 도와주는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성매매 방지법』시행 6주년, 인권유린과 관련된 성매매는 줄고 있으나, 변종 성매매업소,
인터넷 성매매, 해외성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사람 한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성매매도 근절 될 수 있습니다.
* 성매매 예방 관련 동영상 등 홍보자료 보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를 눌러보세요...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policy01_05_05.jsp
☞ 성매매 피해 상담소 안내 : 인권희망센터 강강술래 부설 하늘아리 상담소/ 032-507-0182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