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포기김치
나. 제조일자 : 2010. 9. 30.
다. 회수사유 : 제조일자 변조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대일식품
바. 영업자주소 :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593-15외1필지
사. 연락처 : 070-8858-3800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령기관 원주시청 위생과 (전화 033-737-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