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비바일라(홍삼성분함유제품)
나. 유통기한 : 2011.08.18, 2011.08.27
다. 회수사유 : 검사결과 비아그라의 주성분“실데나필”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뉴팜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46-12
사. 연락처 : 031)989-458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32-442-4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