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한빛선인생식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유통기한 2011. 09. 26
(제조일자 : 2010. 09. 27)
다. 회수사유 : 대장균 양성
(기준 : 음성이어야 한다)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하늘빛 주식회사
바. 영업자주소 : 충남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 600-1번지
사. 연 락 처 : 041)852-3234, 010-5432-3234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청남도 공주시(보건위생과 041-840-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