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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 제출은 이제그만!
전자정부법(2010년5월) 및
민원업무 근거 개별 시행령(2010년 10월)의
개정이 일단락됨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82종의 구비서류를
국민들로부터 받지 않고 민원을 처리하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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