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보증금제도』 관련 안내
♧ 빈용기보증금제도와 관련하여 첨부문서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수구민 여러분과 대형점포 및 도·소매업소에서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빈용기의 재활용 및 재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문서 : 1. 도·소매점의 빈병(공병) 반환방법 및 보증금 지급요령
2. 소매점의 빈병(공병) 적체 시 반환요령
♧ 문 의 : 청소행정과 재활용팀 (☏ 810-7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