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곤충산업육성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지원자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0.12.27 ~ 2011.1.27
□ 신청장소 : 연수구청 지역경제과
□ 사업지원 내용 (*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곤충생산단지조성(4개소, 12억원) : 개소당 1,000백만원 한도기준, 국고 300백만원 이내
- 지원자격 : 농업법인, 곤충농가 5호 이상의 작목반, 생산자단체
- 지원용도 : 사육실, 전시․체험 등 복합시설의 건축비, 장비 구입비
○ 곤충체험․학습시설조성(8개소, 5억원) : 개소당 200백만원 한도기준, 국고 60백만원 이내
- 지원자격 : 농업인, 곤충농가,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지원용도 : 체험․학습시설 신축 또는 개보수비, 교육장비 구입비
※ 각 사업별로 제시한 총사업비의 기준한도액 이하로도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대상자 선정시 기준한도액 제시 사업자가 우선 고려 대상
□ 사업 신청 프로세스
기간 |
구 분 |
내 용 |
비 고 |
2010년 12월 하순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통보(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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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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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 |
사업공고(30일 이상) |
홈페이지 게시 등 사업희망자 접수 | |
2011년 1월 하순 |
사업신청자 |
사업 희망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12.27~1.27)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 |
2월 상순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1.28~2.11) |
사업성검토서 첨부 |
시․도지사 |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 제출(2.14~18) - 각 내역사업별로 2개소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 |
사업성검토서 첨부 | |
3월 상순 |
농림수산식품부 |
선정위원회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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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순 |
사업자금 배정 및 사업 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