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직장가입자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
1. 연말정산의 개념
직장가입자의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는 당해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개인대표자 5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개인대표자 6월) 보험료에 부과(추가징수, 반환)하는 절차
2. 신고기한
- 일반 근로자 : 2011. 2. 28일까지 신고, 4월분 보험료에 정산 반영
- 개인대표자 : 2011. 6. 10일까지 신고, 6월분 보험료에 정산 반영
3. 신고 대상자
- 2010. 12. 31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
- 신고 제외자 : ․ 퇴직자
․ 건설일용직 현장 사업장 가입자
․ 2010. 12월 중 입사자(12월 보험료 면제자)
4. 연말정산 신고 방법
1) 서면 신고
- 공단에서 발송한『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에 의 거 서 면 신 고
2) EDI 신고
- EDI 가입 사업장은 EDI로 신고
3)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신고
- 공단 홈페이지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된 사업장
4) 전산매체(CD) 신고
◦ 대상 - 정산대상자가 81인 이상인 사업장(EDI가입 사업장 제외)
◦ 신고 방법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수록 CD 송부(공단→사업장)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작성 CD 제출(사업장→공단)
- 작성프로그램 : 공단홈페이지에서 down 받아 사용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자격부과3파트
(☎) 032-870-4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