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 단속강화
○ 과거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는 행위자 및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한하여
처벌되었으나, 2010. 2. 7일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개정된 처벌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행위자 및 관리자 또는 점유자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과거 토지 소유자의 묵인으로 행하여지는 불법행위는 앞으로 통용될
수 없으므로 본인 소유의 토지에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개발제한구역 거주주민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함에
따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홍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