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
○ 추진배경
◦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을 높이고 운전자 안전운
전 의식 개선하여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함.
○ 시행 일시 : 2011. 01. 01부터
○ 주요 내용
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자 처벌 상향 조정
나. 적용장소 :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되어 있는 곳
다. 적용시간 : 08:00 ~ 20:00
나. 적용대상 : 과속,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통행금지제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 어린이 보호구역 주요 처벌 강화 내용
구 분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주․정차 위반 |
4만원 → 8만원 |
4만원→ 8만원 |
- |
속도 위반 ~20 / 20~40 / 40~ |
3만․6만․9만 → 6만․9만․12만 |
4만․7만․10만 → 7만․10만․13만 |
없음․15․30 → 15․30․60 |
신호․지시 위반 |
6만원→12만원 |
7만원→13만원 |
15점→30점 |
◎ 개정된 처벌 법규에 따라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 단속이 강화 됩니다.
연 수 경 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