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가공하고 있는 우수한 농식품의 발굴, 육성을 위하여 농식품 수출업체 및 생산자 단체에 수출 물류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는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기간 : 2011.1.1 ~ 12.31(선적기준)
나. 신청 기간 : 연중접수
다. 지원 대상 : 관내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출한 농가, 작목반, 생산자단체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가공하여 수출한 수출업체
라. 지원 기준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20% 이내
마. 구비 서류 : 수출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