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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신청

 

  * 2011학년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신청 *

 

 ○ 접수기간 : 2010. 2. 21(월) ~ 3. 11(금) (19일간)

 ○ 신청대상

        -시 :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

             최근학기 중 이수한 학업성적 중 성취도 미(70점 이상~80점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 수의 100분의 50이상인 고등학생

        

        - 구 :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의 자녀로서

                성적기준산출표에 의한 산정점수가 중학생은 2.9이상 고등학생은 2.7이상인 중,고등학생

       ※ 제외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

     <성적기준산출표>

교과학습

발달사항

가 중 치

5

4

3

2

1

산출방식

 교과목별 가중치의 합계 / 교과목 수 = 산정점수

 

 

 

 

      <신입생 성적기준>         

            - 중학교 신입생

              (區) 입학 직전 최종 학기의 성적 또는 배치고사 성적을 준용

                    (구조례시행규칙제4조 제3항)

           - 고등학교 신입생

              (市) 학교 3학년 성적으로 하며 출신학교장이 추천한 자

              (區) 중학교 3학년 성적을 기준

 

 ○ 신청접수:각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장학금신청서

   ※ 市장학금 신청서에 반드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최근학기 이수한 과목별 학업성적이 표기된 성적증명서 1부

   ※ 區장학생 추천-과목 평균점수 및 교과목발달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신청접수:각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장학금신청서

   ※ 市장학금 신청서에 반드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최근학기 이수한 과목별 학업성적이 표기된 성적증명서 1부

   ※ 區장학생 추천-과목 평균점수 및 교과목발달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신청접수:각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장학금신청서

   ※ 市장학금 신청서에 반드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최근학기 이수한 과목별 학업성적이 표기된 성적증명서 1부

   ※ 區장학생 추천-과목 평균점수 및 교과목발달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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