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보험료 일소기간” 운영안내
“우리 공단에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보험 통합징수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체납보험료 일소기간』을 설정․운영합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제도의 조기안정 및 성실납부 사업장과의 형평성 확보취지를 이해하시어 동 기간 내에 체납보험료의 납부를 당부 드립니다.
∎4대 사회보험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독려대상 : 4대보험 적용사업장의 2개월 이상 ~ 5개월 이하 체납보험료
∎독려기간 : 2011.01.01.~03.31.(3개월간)
∎독려방법 : 사업장별 관할지사에서 직접 현장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납부독려
∎독려 후 미납사업장 : 예금채권(1~2금융권), 재산, 자동차 등 압류․추심
(연락처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