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자수기간 : 2011. 4. 1 ~ 6. 30(3개월간)
❍ 상담장소 및 전화
-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
(☎ 860-4743~9, 국번없이 127, 1301)
❍ 자수 방법
-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 가능하며, 가족, 보호 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 에 준하여 처리
❍ 자수자 처리
- 재발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기소유예․불입건 등 최대한 선처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보호제도 적극 활용 예정입니다.
- 연수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