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수기간 : 4. 1 ~ 6. 30 (3개월간)
○ 대 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
○ 자수방법
-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 또는전화, 서면 등에 의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교사가 대리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자수자 및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해 드립니다.
※ 자수.상담 전화는 ☎ 112, 453-0330
상담요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