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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최대 1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여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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