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시행과 관련하여 어린이의 바른 영양 안전한 식품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점검기간 : 2011. 5. 16 ~ 5. 20(2일간)
나. 점검대상 : 과자류 제조.가공업소 2개소
다. 점검방법 :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점검표에 의한 현지 점검
※ 지도.점검시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평가 병행 실시
라. 점 검 반 : 유통식품담당외 1명
마. 점검내용
-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 부패.변질 또는 무신고 불량 원재료 사용 및 보관 여부
-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여부
- 금지 식용색소(적색2호 등), 실제 사용 색소가 아닌 다른 색소 허위표시 및 식품
첨가물 명칭.용도 등 표시기준 위반 여부
사. 부적합 업소에 대한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업소 및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의거 적의 조치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