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공지사항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공지사항

수도요금 연체금 일할 부과제도 시행 안내

 2011년 5월부터는 기존에 하루만 수도요금을 늦게 납부하셔도 3%의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최고 3%의 범위내에서 연체일수
 만큼만 연체금을 납부하시는 연체금 일할제도가 도입되며,

 

 자동이체 가입자중 말일에 미 출금된 시민들께서 은행에 가시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월 11일(휴일일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에 한번 더 수도 요금을 출금하는 자동이체 추가 출금제를 시행 하오며,

 

 아울러 자동이체 가입 시민이 아니시더라도 인터넷 검침고지 이용자 분께    최고 800원까지 감면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연수수도사업소

          문의처 : (032) 720-3520~7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