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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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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중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영양표시기준 및 방법 안내

 

□ 관련근거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영양성분표시)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영양성분표시의 대상영업자)

  ○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그 영업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이고, 그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

     ⇒ 위반시 행정처분(과태료 300만원)

□ 대상업소

○ 햄 버 거 : 롯데리아, KFC, 버거킹, 맥도날드, 파파이스

○ 피    자 : 피자헛,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피자에땅, 피자빙고, 피자

                     스쿨, 임실N치즈피자, 피자마루, 오구피자

○ 제과.제빵 :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던킨도너츠, 따삐오, 크라운베이커리,

                    보네스뻬, 신라명과, 로티보이, 코코호도, 파파로티, 아티제블랑

                   제이,    데이엔데이

○ 아이스크림 : 나뚜루, 베스킨라빈스, 디핀다트구슬아이스,뉴질랜드

                      내츄럴, 카페띠아모, 미니멜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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