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영양성분표시)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영양성분표시의 대상영업자) ○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그 영업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이고, 그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 ⇒ 위반시 행정처분(과태료 300만원)
□ 대상업소
○ 햄 버 거 : 롯데리아, KFC, 버거킹, 맥도날드, 파파이스
○ 피 자 : 피자헛,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피자에땅, 피자빙고, 피자
스쿨, 임실N치즈피자, 피자마루, 오구피자
○ 제과.제빵 :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던킨도너츠, 따삐오, 크라운베이커리,
보네스뻬, 신라명과, 로티보이, 코코호도, 파파로티, 아티제블랑
제이, 데이엔데이
○ 아이스크림 : 나뚜루, 베스킨라빈스, 디핀다트구슬아이스,뉴질랜드
내츄럴, 카페띠아모, 미니멜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