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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기준 안내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기준 안내

 

  7월부터 시작되는 여름방학 기간동안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해당 가구는 아래 급식지원 기준을 참고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아동

  

ꋎ 소녀소녀가정 아동

ꋏ 한부모가족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ꋐ 보호자가 장애인인 가구

ꋑ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ꋒ 보호자 가출․ 장기복역 사유 부재 가구

ꋓ 보호자 사고 ․ 만성질환 ․ 학대 ․ 방임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

ꋔ 맞벌이 가구

→→

왼쪽 ꋎ ~ 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 이면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합니다.

 

- 최저생계비 130%는 아래 조견표 참조

 

-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식사 준비가 어렵     거나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임


♣ 소득판정 조견표

<201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가구원수

최저생계비 13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장+지역)

1인가구

692,358 

21,069 

3,755

22,009

2인가구

1,178,879 

35,889

21,599

36,057

3인가구

1,525,057 

45,926

36,969

46,483

4인가구

1,871,237 

56,519

53,042

57,077

5인가구

2,217,415 

67,308

71,956

68,108

6인가구

2,563,594 

77,325

86,518

78,188

7인가구

2,909,773 

87,656

101,457

88,758

♣ 구비서류

  

공 통

- 2011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 신청서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급 명세서

  (법정저  소득층 제외)

- 건강보험증 사본(법정저소득층 제외)

신  청

사유별

- 부모의 질병을 증빙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만성질환은 6개월 이 상 치료 명시)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 문의.접수처 : 각동주민센터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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