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1-510호
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동춘2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 등의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6. 23.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사업 명칭 :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명칭 :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나. 시행자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303-1번지
3.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가. 근거 :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
나. 고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10-68호(2010.10.22.)
4.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2009.04.06.)~환지처분일
5. 수용재결 신청 대상 지장물 등 소유자 및 관계인 : “별첨 ”
6. 공고 및 열람기간 : 2011.6.27.~2011.07.11.(15일간)
7.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처 : 연수구청 도시계획과(032-810-7501)
8. 기타 : 수용재결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에 우리 구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