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속도제한에관한고시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인천시내도로 구간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최고제한속도 하향조정
경인아라뱃길 공사현장 최고제한속도 하향조정
2. 주요내용
○ 남구 도화5거리~가좌나들목 입구
최고제한속도 60km/h 지정
○ 계양구 계양동 경인아라뱃길5공구 공사현장 드림로 대체구간
최고제한속도 70km/h 지정
○ 계양구 계양동 경인아라뱃길5공구 공사현장 상야공원 진입도로
최고제한속도 30km/h 지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 등의 속도)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 등의 속도)
(3)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4282(2008.11.17) 속도제한 등 고시 관련 지시
나. 예산조치 : 생 략
다. 합 의 :
라.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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